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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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