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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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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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