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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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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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