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8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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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0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