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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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