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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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