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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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