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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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