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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