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0조이 법령제26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행정소송법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1조간접강제 다음 조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