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민사집행규칙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 상위민사집행규칙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 상위민사집행규칙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상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다음 조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