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조 제88조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