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위원의 해촉)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8조(위원의 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