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조 제88조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