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회의 다음 조 제84조보고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