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보고와 통지 다음 조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