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