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국세징수법제57조 ①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다음 조 제46조압류 해제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