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