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 해제 조서)제8관 압류의 해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8관 압류의 해제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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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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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17@2026-01-02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