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국세징수법제58조 ② 상위이 법령제3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다음 조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