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8전문위원 다음 조 제7조의10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