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