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