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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3회 (2012) 38번 #8884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5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ㄴ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4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ㄷ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ㄹ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5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ㅁ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1
    ㄱ : 100분의 5, ㄴ : 연 1할 5푼
  2. 2
    ㄱ : 100분의 5, ㄴ : 연 1할 4푼
  3. 3
    ㄱ : 100분의 5, ㄴ : 연 1할 2푼
    정답
  4.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2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증액 상한 100분의 5, 월차임 전환율 연 1할2푼과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X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5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림.
  2. ㄴX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4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림.
  3. ㄷO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4조·제5조①.
  4. ㄹX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5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림.
  5. ㅁX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ㄴ :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림.
  6. ③정답
    ㄱ : 100분의 5, ㄴ : 연 1할 2푼
    시행령 제4조(100분의 5)·제5조①(연 1할2푼).

지문 ㄱ~ㅁ이 선택지별로 중복 저장되어 있다(데이터 오류).

해설

③ ㄱ : 100분의 5, ㄴ : 연 1할 2푼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