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8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다음 조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