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이 법령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이 법령제272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200조의2 가상자산이전청…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1조의2 전자등록주식등… 상위 제3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다음 조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