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