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