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제3절 운송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3절 운송보험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