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2단 1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