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다음 조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