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3조 ①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2조의결권 다음 조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