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다음 조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