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