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