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다음 조 제498조결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