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다음 조 제204조정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