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장 총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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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2025.12.30>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5.12.30>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5.12.30>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삭제 <2022.3.22>

삭제 <2022.3.22>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