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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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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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