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2026. 1. 2. 시행분 → 2026. 7. 31. 시행분 · 추가 91어절 · 삭제 113어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②
1.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
2. 위원장이
④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⑦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