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제1장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31.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7. 31. 시행분 · 추가 91어절 · 삭제 1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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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사항을 및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위원회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사항을 응한다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지출재정구조 효율화를혁신 위한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분야별 밖에재정투자방향 재정운용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추진에 자문하는관한 사항
③6. 위원회의그 위원장(이하밖에 이재정운용 조에서전략 "위원장"이라및 한다)은재정구조혁신 기획예산처차관으로방안 하며,등의 위원은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위원으로 한다구성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20252026.127.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장
32. 재정재정정책 분야에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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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443@2026-07-31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