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6.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5. 6. 시행분 · 추가 116어절 · 삭제 87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재정사업 중앙관서의계획의 장과적정성 기금관리주체에게및 기획예산처장관이성과 정하는등을 바에평가할 따라수 주요있다.
②
재정사업을기획예산처장관은 스스로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하도록의 요구할효율적 수추진을 있으며,위해 다음평가 각대상ㆍ방법 호의및 어느절차 하나에등에 해당하는관한 사업에지침을 대해서는수립하여 심층평가를각 실시할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③
「과학기술기본법」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조에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따른「지방자치분권 국가연구개발사업에및 대한지역균형발전에 평가는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특별법」 등의제11조제1항에 성과평가따른 및평가 성과관리에등 관한개별법령에 법률」에따라 따른실시하는 성과평가로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통합 또는 심층평가를연계하여 대체할실시할 수 있다. <개정이 2025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2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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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사업자율평가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⑤ 기획예산처장관은제1항 법및 제85조의8제1항에제4항에도 따라불구하고 주요「과학기술기본법」 재정사업의제11조에 지역균형발전에따른 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영향을대해서는 평가할「국가연구개발사업 수등의 있다.성과평가 <개정및 2023.7.7,성과관리에 2025.12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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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795@2026-05-06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