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조 국가재정운용계…이 법령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이 법령제8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5조의6 성과목표관리를 …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다음 조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