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