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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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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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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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