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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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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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