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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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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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