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