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다음 조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