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86조 ① ② ③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